ATM 수수료 챙기려고 반복 출금한 업주… 사기죄 벌금형 확정
||2026.03.18
||2026.03.18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자신의 업소에 설치하고 반복 출금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업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부터 인터넷 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ATM 기기를 운영하는 A 업체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뱅크 고객이 A 업체의 ATM 기기에서 예금을 출금하면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를 하면 1회당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에게는 현금 출금·계좌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박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안마시술소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이다. 이들은 2014~2017년 각각 자신의 업소에 A 업체의 ATM 기기를 설치했다. 이들은 A 업체와 이용객이 ATM 기기에서 예금 인출 등 은행 거래를 하면 1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상태였다.
박씨 등은 이 구조를 이용했다. 카카오뱅크 계좌에 들어 있는 자신의 예금을 자신의 업소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출금하면 1회에 400원씩 수수료 수입이 들어온다.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8000~1만회 현금을 출금했다. 하루에 적게는 50여 회, 많게는 600여 회 1만원을 반복 출금했다. 카카오뱅크는 A 업체에 계약대로 수수료 1033만원을 지급했다. 박씨 등은 그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사람이 대상이 아닌 박씨 등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이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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