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문 넓혔지만…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또 밀려
||2026.03.18
||2026.03.18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핀테크 기업 등으로 넓히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19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환율과 증시,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번 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동 정세 악화로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회의 일정이 밀렸고 이후에도 법안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발 뒤로 밀린 상태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입법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최근 민주당 TF와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중심 구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핀테크 기업도 발행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한국은행 의견을 반영해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와 지급결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접근이었다.
반면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혁신 기업의 참여를 막고 시장 형성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절충안은 은행의 역할은 유지하되 발행 주체 범위는 넓혀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발행 주체 논의와 달리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문제에서는 당국의 신중론이 더 짙다.
최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디지털자산의 투자 대상 제외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런 신중론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대상에 머물지 않고 결제와 송금 기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거래와 활용 범위를 먼저 넓힐 경우 외환 규율과 자금세탁방지, 회계 기준 등 여러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둘러싼 논의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금가분리 규제를 9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은행과 증권사의 직접 보유나 자기자본 운용보다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과 수탁사 등에 대한 지분투자를 먼저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열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더 늦출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할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 유통, 투자, 결제 기능을 같은 속도로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 문호는 넓혀 제도권 참여를 확대하되 법인 투자와 실사용은 위험 전이와 외환 규율 문제를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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