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중징계 받은 빗썸… 업비트처럼 소송 맞대응?
||2026.03.18
||2026.03.18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중징계를 내린데대해 업계가 빗썸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한 만큼, 빗썸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이달 27일부터 신규 고객에 한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재원 빗썸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보다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은 업비트와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더 길고, 과태료도 10억원 이상 더 받은 셈이다.
단순 위반 건수만 보면 빗썸이 적다. 업비트의 총 위반 건수는 약 860만건, 빗썸은 약 665만건이다. 다만 빗썸의 경우,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가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그간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빗썸은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업비트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는 860만건과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을 적발했다.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659만건 외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거래금지 의무 위반 4만5772건,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6000건이 더해졌다.
이번 제재에 따라 빗썸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업비트는 해당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4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업비트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 제출 기한인 1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제재를 받은 코빗은 “FIU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1월 약 20% 감경된 과태료 21억8000만원을 전액 납부한 바 있다.
빗썸으로서는 이번 과태료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 2024년 매출 4963억원, 영업이익 130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역시 시장 호조 속 흑자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2024년 대비 거래량 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에서 368억원의 과태료는 2024년 영업이익 기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제재는 신규 회원에 한정돼 단기적인 거래대금이나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신규 이용자 유입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제재를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업비트가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납부하기보다 법원 판단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즉각 수용하기에는 주주 동의 문제도 걸려 있어, 자칫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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