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부제’ 검토 시작… 민간·전국 확대 시행하면 1991년 이후 처음
||2026.03.18
||2026.03.18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5부제·10부제 같은 ‘부제 운행’을 지시하면서, 정부도 운영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전국민이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차량 부제가 전국, 민간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걸프 전쟁’ 당시인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차량 부제를 전국·민간 단위로 확산해 실시한 것은 1990년대가 마지막이다. 우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된 적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공공 또는 일부 지자체 단위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홀짝제’를 시행했다.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 적도 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되고는 있다. 다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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