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대정밀, 주권매매거래정지…분산요건 미달 사유 발생
||2026.03.18
||2026.03.1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창대정밀(368030)이 분산요건 미달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창대정밀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정지 사유는 기타 투자자보호로 분류됐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17일 16시 12분이다.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분산요건미달 사유 해소시 또는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확인시까지로 안내됐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창대정밀의 주가는 3월 17일 16시 10분 기준 858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창대정밀은 2024년 12월 23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분산요건미달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창대정밀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기타 투자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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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17 | 16:12:00 |
| 나.만료일시 | 분산요건미달 사유 해소시 또는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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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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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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