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상시근로자 적어도 회사 전체로 판단해야”
||2026.03.17
||2026.03.1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대상보다 적더라도, 회사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고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작업총괄자 조모씨는 20대 근로자에게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라고 했다.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69㎏의 철문이 날아가며 근로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작업총괄자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해는 안전 인력이나 예산 확보와 같은 기본적 시스템 정비부터 현장의 의무 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위험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의 몫”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 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직 전부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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