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대상 폭행·협박 시 정부·지자체 강력 대응
||2026.03.17
||2026.03.17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을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이나 진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부당한 폭언이나 악성 민원을 겪을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과 경기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담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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