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70%→100% 확대 검토
||2026.03.17
||2026.03.17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현재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70%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를 계기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이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가구 중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초수급자 가구(201만3319가구)의 70%인 140만가구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 가구 전체로 확대한다면 추가로 61만여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3년 1월에도 예비비 등 18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1~3월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높여줬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사용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으로 477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약 70%(약 3500억원)은 이미 소진됐다고 한다. 기초수급자 가구 전체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연간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번 고유가 추경 규모는 총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추경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기획예산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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