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BMW코리아 과징금 조치 위법”
||2026.03.17
||2026.03.17
법원이 BMW코리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의 3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쿨러’ 관련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바꿨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브라켓·호스 등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2024년 3월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호스·파이프 등 부품은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히 사소한 변경까지 모두 변경 인증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단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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