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태료’ 빗썸..."당국 결정 존중...지적 사항 개선하겠다"
||2026.03.16
||2026.03.16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임원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오는 3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FIU가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비롯됐다. 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을 총 665만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장검사는 2024~2025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FIU에 따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 18개 사와 총 4만5772건의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659만건에 달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정상 계정으로 등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고객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영업 일부 정지의 범위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지갑으로의 디지털자산 이전(입출금)'에만 한정된다. 기존 고객은 아무런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도 디지털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정상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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