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뜯어 고친다!” 정부, 주차난 없애겠다 선언
||2026.03.16
||2026.03.16
국토부, 주차로봇 위한 제도 정비
주차장 규정 개정 통해 기술 확산
주차 공간 활용도·안전성 개선 기대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주차장에서 빈 공간을 찾기 위해 차량을 반복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명확화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추진됐으며,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주차구획 기준 완화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던 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차량을 보다 밀집 배치할 수 있어 주차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기준 마련 및
주차 편의 개선

주차로봇 – 출처 : 현대자동차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범죄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와 문콕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