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맥스,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16
||2026.03.1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비트맥스(377030)가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비트맥스 보통주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16일 17시31분이며, 만료일시는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한다. 회사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트맥스의 주가는 3월16일 16시10분 기준 1035원이며, 전일 대비 11원(+1.07%)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85억원, 부채총계는 143억원, 자본총계는 143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2억원, 영업손실은 185억원, 당기순손실은 270억원을 기록했다.
비트맥스는 2021년 7월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 1.대상종목 | 비트맥스(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16 | 17:31: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