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2026.03.15
||2026.03.15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앞서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및 경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일부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내 각 수사 부서 등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비교할 때 그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정보를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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