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오피스텔, 실제는 에어비앤비… 대법 “면제 취득세 추징 정당”
||2026.03.15
||2026.03.15
오피스탤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지자체가 집주인에게 감면해 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김모씨가 부산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1개 호실을 3억2342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임대사업자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씨, B씨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줬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년 ‘에어비앤비’ 같은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이 오피스텔을 올려 단기 임대를 해주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도 마찬가지로 미신고 숙박업을 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수영구는 김씨가 임대 의무기간(4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면제해준 취득세 1667만원, 지방교육세 144만원, 농어촌특별세 722만원 등 총 1884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이를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봤다.
2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2020년 11월 미신고 숙박업자에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줬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A씨와 B씨가 주거 목적이 아닌 미신고 숙박업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씨는 오피스텔을 A씨, B씨에게 임대해주기 전에는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수영구에 취득세 등 1884만원을 납부해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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