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만 ‘2만4000%’… 불법 대부 업체 일당 징역형 선고
||2026.03.15
||2026.03.15
연 최고 2만4000%의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 등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 계약을 맺은 뒤, 이들의 얼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고금리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A씨 등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7300%에 달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2만4000%에 달하는 연이율을 적용해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 계약 체결과 대여 및 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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