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난동부리고 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2026.03.15
||2026.03.15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저녁 올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탄 뒤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내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치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피해자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24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폭행 사고의 40%(494건)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등 가해자들이 받는 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약 8.8%(10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 기타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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