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정부의 쉰들러 ISDS 승소에 “최선 다해 국고 손실 방어”
||2026.03.14
||2026.03.14
법무법인 태평양은 14일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홀딩스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태평양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승소를 발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태평양은 8년 간 정부 측을 대리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 김우재(38기), 김소담(44기), 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등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특별 대응팀을 꾸렸다.
대응팀은 정부의 현대엘리베이터와 관련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변론을 검토한 후 금융·공정거래 당국 행위에 국제법적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8년간 쉰들러가 제기한 ISDS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비용 96억원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정은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무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쉰들러는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됐으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자사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 양도도 현 회장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이뤄진 불공정 거래였지만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공정거래 당국이 규제·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해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8년간 공방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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