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서울경찰청에 재배당
||2026.03.13
||2026.03.13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넘겼다.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서면 검토하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경찰은 당초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시행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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