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트로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2026.03.13
||2026.03.13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화학소재 기업 켐트로스(220260)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켐트로스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3월 13일 지정 유예가 결정됐다.
이번 지정 유예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켐트로스는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2월 2일에 공시하며 지연공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있었으나, 6개월 동안 추가 지정 예고가 없을 경우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2026년 3월 13일 장마감 기준, 켐트로스의 주가는 5330원으로 전일 대비 40원 하락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켐트로스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1257억원, 부채총계 590억원, 자본총계 6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503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 당기순이익은 51억원이다. 켐트로스는 2015년 7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1-29 |
| 공시일 | 2026-02-02 |
| 지정예고일 | 2026-03-04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3-13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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