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사회, 한국후견협회와 성년후견제도 업무협약 체결
||2026.03.13
||2026.03.13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지난 12일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을 함께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 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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