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제2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1만1830원에서 1만660원으로 조정
||2026.03.13
||2026.03.1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토탈 헬스케어기업 한독(002390)은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독은 2회차 전환가액을 조정 전 1만1830원에서 조정 후 1만660원으로 변경했다. 조정 사유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다.
전환가능 주식수도 함께 바뀌었다. 미행사 증권 권면 전자등록 총액 300억원 기준으로, 2회차 전환가능 주식수는 조정 전 253만5925주에서 조정 후 281만4258주로 변경됐다.
전환가액 산정과 관련해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는 1만1049.31원, 1주 가중산술평균주가는 1만327.64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는 1만595.91원으로 제시됐다. 이들 값을 반영한 산술평균 1만657.62원을 기준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은 1만660원(호가단위 절상)으로 정리됐다.
조정가액 적용일은 2026년 3월 13일이다. 회사는 이번 조정이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독의 주가는 3월 13일 14시 30분 기준 1만610원이며, 전일 대비 80원(-0.75%)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7886억원, 부채총계는 4995억원, 자본총계는 289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74억원, 영업이익은 5억원, 당기순손실은 527억원을 기록했다.
한독은 1976년 6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의약품 제조업 업체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 | 11,830 | 10,66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 | 30,000,000,000 | 2,535,925 | 2,814,258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의 조정) 제3조 제26항 라. 전환가액의 조정 4목 및 6목 (4) 위 (1)목,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5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6) (4)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된 이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에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49.31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27.64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0,595.91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10,657.62원 ⑤기준주가 [Max ③,④] : 10,657.62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 : 11,830원 ⑦조정 후 전환가액 : 10,660원(호가단위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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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3-13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5-10-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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