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판결에…삼성 계열사 퇴직자들 줄소송
||2026.03.13
||2026.03.13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 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눠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근로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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