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담보금 강화… 李대통령 지시 3달 만
||2026.03.13
||2026.03.13
대검찰청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등 6개 검찰청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담보금을 종전보다 상향 부과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담보금은 EEZ 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장을 석방하는 조건이 되는 금품이다. 담보금 액수는 법률에 따라 검사가 정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회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어도 담보금을 상향하기 위해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위반 행위 유형, 선박 규모 등에 따라 담보금 부과액이나 상한이 구분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품앗이’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법 집행 효과가 낮아졌다.
대검은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 위반 유형별 담보금 상한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했다. 법정형이 2억원 이하 벌금인 조업 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는 기존 기준에 따르면 최대 4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억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근 한 외국 어선 2척은 우리나라 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4762㎏ 중 681㎏만 조업 일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어창 내 별도 공간을 만들어 은닉했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어획물의 가치(1㎏당 4만5000원)를 감안해 담보금을 총 3억원을 부과했고, 이틀 뒤 전액 납부받았다. 기존 기준에 따른 담보금은 4000만원이었는데, 7배로 늘었다.
대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향된 벌금액에 맞게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 외국 선박)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제주지검이 담보금 3억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과 담보금 현실화 검토를 지시한 후 처음으로 강화된 담보금을 적용한 사례”라며 “우리 바다와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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