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형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2026.03.12
||2026.03.12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금액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과 사업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데, 그간 직무와 권한 등이 개별법률에 산재돼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되게 규율했다.
또한,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이번 제정 법률안에 담겼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8개월 후부터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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