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고광헌 위원장 호선…선방위 구성·심의 재개 ‘본격화’
||2026.03.12
||2026.03.12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하며 6·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과 9개월째 멈춰 있는 방송·통신 심의 재개에 본격 나선다.
12일 방미심위는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들은 위원장 공직후보자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으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각각 뽑았다. 상임위원 선출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16일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고광헌 공직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임명 전까지는 김민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1기 방미심위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은 선방위 구성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방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3일 시작됐다. 이에 2월 2일까지 선방위 구성이 완료됐어야 하나 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1개월 이상 공백이 이어졌다.
선방위 위원은 9인 이내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중앙선관위 각 1인과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한다. 이 단체들을 방미심위가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선 선방위 추천 의뢰 단체 선정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미심위는 다음 전체회의까지는 추천 의뢰 단체를 확정하고, 1주일 내로 추천을 받아 3월 중 전체회의에서 선방위 위원 위촉을 최종 의결한단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선방위 위원 추천 단체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복수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미심위 고유 역할인 방송·통신 심의 적체 상태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6월 류희림 전 위원장 사퇴 후 정족수 미달로 심의를 멈췄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대기 안건은 약 20만7000건에 달하고, 이중 방송 심의 안건만 9000여건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광호 당시 방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안팎에선 출범을 계기로 밀린 심의가 빠르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는 기본적으로 월 2회 열리고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하다"며 "소위원회 개최 주기 역시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라 정상화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주 1회), 통신심의소위원회(주 2회),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소위원회(상시) 등 3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한 방미심위 위원 역시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하고 위원장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지만 절차대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인터넷상 불법정보 심의를 담당한다. 1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3인(고광헌·김준현·조승호), 국회의장 추천 3인(김민정·최선영·김우석), 국회 과방위 추천 3인(홍미애·구종상·김일곤) 등 총 9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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