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루트,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12
||2026.03.1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산업용 프린터 제조기업 에이루트(096690)가 자본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에이루트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다. 정지 시각은 2026년 3월 12일 16시21분이며, 만료 시각은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이루트의 주가는 3월 12일 16시 10분 기준 1402원이며, 전일 대비 8원(+0.57%)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223억원, 부채총계는 1004억원, 자본총계는 1219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86억원, 영업손실은 208억원, 당기순손실은 453억원을 기록했다.
에이루트는 2010년 12월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 1.대상종목 | (주)에이루트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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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12 | 16:21: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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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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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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