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한 구제역,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2026.03.12
||2026.03.12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구제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작년 10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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