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당해
||2026.03.12
||2026.03.12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달라는 취지로 미리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고속 심리’라며 반발이 나왔고, 사법 3법을 추진하는 도화선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 3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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