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슈퍼 301조’ 관련 의견서 4월 15일까지 내라고 요청”
||2026.03.12
||2026.03.12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개시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와 관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관세율 상한이 없어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산업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USTR은 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 국가들에게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 의견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USTR이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어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USTR은 이날 한국, 일본, 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국에 부과한 15%의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부과 가능한 관세율 상한이 없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플랜B로 고려한 대체 관세 수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사 대상국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 받은 뒤 공청회를 거쳐 반박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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