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소송 16년째…노조 “대법 판결 서둘러야”
||2026.03.12
||2026.03.12
[mdtoday = 유정민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법 절차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법정 싸움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6년 동안 노동자들이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고용 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견뎌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소송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의 장기화가 사실상 기업 측의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조는 "재판의 지연은 중립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6년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9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되면서 현재까지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법부가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조업 전반의 사내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원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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