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
||2026.03.11
||2026.03.11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될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단장은 11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단장은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개혁을 외과수술에 비유하면서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단장은 “정부는 당에서 수렴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경찰이나 중수청 등)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공소 제기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하다”며 “제도 개폐로 인한 부작용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 차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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