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11
||2026.03.1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커패시터·증착필름 생산 업체 뉴인텍(012340)은 자본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정지 시점은 2026년 3월11일 17시12분이며, 만료 시점은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뉴인텍의 주가는 3월 11일 16시 10분 기준 548원이며, 전일 대비 18원(+3.40%)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757억원, 부채총계는 501억원, 자본총계는 25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95억원, 영업손실은 59억원, 당기순손실은 66억원을 기록했다.
뉴인텍은 1997년 2월1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 1.대상종목 | (주)뉴인텍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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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11 | 17:12: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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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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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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