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수수료 인하는 눈가림… 제3자 결제 수수료 면제해야”
||2026.03.11
||2026.03.11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으나, 겉보기 10%포인트 인하가 실제로는 5%포인트 인하에 불과해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하는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고작 5%포인트만을 인하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질적인 수준인 4~6% 사이로 낮추는 한편, 이와 더불어 제3자 결제 시 애플과 같이 구글이 받는 불법 중개수수료까지 일괄 금지시켜야 비로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3월 4일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 발표했다. 기본 인앱결제 수수료(연 매출 100만 달러 초과 시)를 현행 30%에서 기본 수수료 20%와 미국·영국·EU 내 구글 결제 수수료 5%로 구분해 총 25%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 등 다른 지역은 시장별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치가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기본 인앱결제 수수료의 경우 겉보기에는 10%p(30%→20%) 인하했지만, 기존의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시장별 구글 결제 수수료 5% 상당이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로는 5%포인트 이내로 인하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기 구독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미국·영국·EU에서는 종전과 같이 총 15%를 부과하고,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기본 10%에 시장별 요율에 따라 5+α%를 별도 부과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겉보기에는 5%포인트(15%→10%) 인하했지만, 마찬가지로 5% 상당이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로는 변동이 없거나 시장에 따라 오히려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3자 결제(외부결제)의 경우 실제로 내야 하는 수수료는 더 많아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현행과 같이 5% 상당의 시장별 구글 결제 수수료가 일괄 면제되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받는 26~27% 외에도 외부 결제대행(PG) 수수료 5~10%가 있어 종전과 같이 총 31~37%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도입 시기에서도 국가별 차별적 조치는 여전하다. 새로 변경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은 유럽·영국·미국에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되며 호주는 9월말까지 확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늦은 시기인 12월 도입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게임협단체는 이를 두고 한국 모바일 게임 생태계 상황을 고려하면 긴 시간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경실련을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참여했다.
경실련은 “미국과 동일하게 인하, 면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이 징벌적 3배 배상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한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그간의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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