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 없는 섬 된 독도… 마지막 주민 딸 부부 전입신고 반려된 이유는
||2026.03.11
||2026.03.11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한 명도 없게 됐다.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김씨가 유일한 상시 거주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딸과 사위의 전입신고가 반려당한 상황이 알려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고령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경북 포항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8세. 김씨는 생전에 ‘독도 이장’으로 불렸던 남편 고(故)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정착해 어업을 하면서 생활해 왔다.
2018년 남편이 별세한 뒤 이장직을 승계한 김씨는 홀로 섬을 지켰으나,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파손되면서 육지로 나왔다. 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씨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다.
김씨가 육지로 나온 뒤 가족들이 독도 전입신고를 했지만 반려됐다. 김성도씨가 별세한 후 김씨의 딸과 사위가 노모를 모시고 살겠다며 독도 주민 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울릉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독도 상시 거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독도 상시 거주민 추가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김씨 부부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 거부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도 전입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는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상징적 의미만으로 주소 이전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이전은 실제 거주가 전제돼야 하는데, 독도는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어 상시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나 거주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원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약 40명이 상주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무는 인력일 뿐, 주민등록을 독도에 두고 생활하는 주민은 아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독도가 실제 주민이 생활하는 섬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거주 주민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