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공청회서 질타당한 중수청법
||2026.03.11
||2026.03.1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며 추진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구조가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전날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안 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정부안은 법조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문제점을 고쳤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공청회에서는 수정한 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권한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신설되는 중수청에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중수청장 후보 추천 구조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비교했을 때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중 1명만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이면 쉽게 정권의 의중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중수청장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는 구조로 조문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