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첫 공판서 공방… 韓측 “계엄 협조가 아니라 만류 목적”
||2026.03.11
||2026.03.11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열렸다. 내란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공소사실에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만류했을 뿐 국헌문란 목적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이유 진술을 들은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내란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오후 법정에 출석할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의 중계 여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항소이유 진술에서 특검은 1심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데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한 전 총리가 수용한 행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을 뿐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또 1심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도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진술이 끝난 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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