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참여 확대...‘직선제’도 검토

조선비즈|이현승 기자|2026.03.11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전국 농협 조합원 204만명을 대신해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일종의 간선제다. 그런데 다음 선거부터는 조합장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중에서 하나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 연합뉴스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 연합뉴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농협 개혁 1단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1961년 출범 이후 1990년부터 선거로 회장을 뽑았다. 이후 선거 제도가 두 번 바뀌었다. 처음에 전국 지역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다가, 지역별 대표 조합장 격인 대의원이 간선(間選)했다가, 다시 조합장이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강호동 현 회장은 2024년 조합장 투표로 선출됐다.

정부는 조합장이 회장을 뽑는 지금 선거 제도 때문에 회장 후보들이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공약을 내놓고 금품 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도 선거 공약으로 월 100만원의 조합장 농정 활동비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농식품부 반대로 실제 도입은 무산됐다.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조합원이 회장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는 ‘조합장 직선제’나 조합원 중 일정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선거 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모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만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선거인단제는 비용은 절감되지만 조합장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의사가 일부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징역 5년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현재 제공한 금품 가액의 10~50배에서 30~80배로 인상된다. 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규정도 마련한다. 지금은 액수나 지급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아울러 금품 선거에 연루된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해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은 자진 신고한 사람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진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내면 처벌할 때 고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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