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해킹 법안… 가다듬기 나선 국회
||2026.03.11
||2026.03.11
지난해 해킹 도미노 사태 이후 국회에서 쏟아진 보안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첫날 37개 법안 중 2개만 논의됐다. 실효성 있는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7개 법안을 심의했다. 상당수는 지난해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이다. 다만 이날 대부분의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2개 법안만 논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건에는 지난해 12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운영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로봇청소기·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강화법도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곧바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입법 취지가 중복되거나 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으면 과방위가 검토 의견을 내고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잇따라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복 입법도 많았다”며 “국회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인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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