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봉법 첫날, 타협으로 문제 해결하는 시발점 되길”
||2026.03.10
||2026.03.10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마침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일자리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상생 기업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호랑이도 건강한 토끼, 너른 풀밭이 있어야 생존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과거 쌍용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법원이 ‘47억원 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10만명이 47억원을 나눠 내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이런 이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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