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업 ‘예타 문턱’ 낮춘다… 경제성 평가 줄이고 ‘균형성장’에 가중치
||2026.03.10
||2026.03.10
정부가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지방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성장 기여도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별도 평가 가중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인구감소지역 별도 평가 신설… 지역균형 평가 시 ‘잠재력’도 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 시군구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경제성(B/C)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안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왔다.
2019년 개편 당시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도록 했던 수도권 사업도 경제성 가중치를 5%p 낮추는 대신 균형성장 평가 항목(5% 이내)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체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 지표는 30~45%에서 30~40%로 최대치가 낮아지고, 지역균형 지표는 30~40%에서 35~45%로 전체 범위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경제성 지표 비중이 60~70%에서 55~70%로 조정되고, 기존에 없던 균형성장 평가 항목이 최대 5%로 생긴다.
평가 내용도 달라진다. 지역낙후도·파급효과 등 정량 지표에만 의존하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균형성장효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두 축의 정성 평가를 추가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지역 역사·생태자원의 고유성, 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이 새롭게 평가 대상에 오른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탁월’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은 예타 우선 선정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2025년 3차 사업부터 반영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최근 20년간 SOC 예타 신청 사업의 평균 사업비가 두배 이상 뛰었음에도 기준금액이 그대로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00억원 미만 SOC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추진하면 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정보화 사업은 경제성 분석 기준을 B/C(비용편익)에서 E/C(비용효과)로 전환하고, 예타 수행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현행 제도는 AI를 통한 의사결정 고도화 등으로 인한 편익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시스템·장비 재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신설된다.
예타 전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 컨설팅단이 도입된다. 균형성장 가중치 조정 등 주요 과제는 오는 5월 지침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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