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
(서울=연합뉴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벤츠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벤츠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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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정보를 누락하고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 측은 즉각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 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전기차 EQE와 EQS 모델을 판매하면서 화재 위험으로 중국 내 리콜 이력이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 특히 판매 지침 등을 통해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업체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EQE 국내 출시 전인 2021년 3월, 이미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나,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