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거, 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서 2500원으로 주식병합 결정
||2026.03.10
||2026.03.1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헬스케어 회사 서울리거(043710)가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리거는 이번 병합으로 발행 보통주식 수가 병합 전 8656만2510주에서 병합 후 1731만2502주로 바뀐다고 밝혔다. 주식병합 목적은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주식병합 관련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16일이며,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로 제시됐다. 신주권상장예정일은 2026년 5월 7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이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권상장예정일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서울리거의 주가는 3월 10일 15시 31분 기준 868원이며, 전일 대비 17원(-1.92%)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02억원, 부채총계는 111억원, 자본총계는 391억원이었다. 매출액은 193억원, 영업손실은 33억원,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리거는 2002년 7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전문 도매업체다.
주식병합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86,562,510 | 17,312,502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3-2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04-16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04-14 | ||
| 종료일 | 2026-05-06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05-07 | |||
| 3. 주식병합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3-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병합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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