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정 정년 60세 → 65세 권고… 국조실·노동부 “수용”
||2026.03.10
||2026.03.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 상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에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권고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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