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구할 때 당황 않게… 법무부, 임대차계약서 번역본 배포
||2026.03.10
||2026.03.10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살 집을 구할 때 당황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택임대 표준계약서 번역본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해 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3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중국인이 36.2%, 베트남인이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번역 언어를 선정했고,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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