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어스테크놀로지,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10
||2026.03.1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원격진료 솔루션 제공 업체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0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씨어스테크놀로지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0일 8시26분부터 적용된다. 만료 시점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때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81억원, 부채총계는 67억원, 자본총계는 214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 당기순손실은 89억원을 기록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2024년 6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주)씨어스테크놀로지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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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10 | 08:26:00 |
| 나.만료일시 |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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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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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단일가매매 임의연장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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