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벡스,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코넥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6.03.09
||2026.03.0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LED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이노벡스(279060)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9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이노벡스 보통주다.
정지기간은 2026년 1월 23일 17시 50분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에서, 2026년 1월 23일 17시 50분부터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 다만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정지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변경의 근거 규정으로는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가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노벡스의 주가는 3월 9일 16시 10분 기준 11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노벡스는 2019년 4월 12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결정)
| 1.대상종목 | (주)이노벡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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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1월 23일 17:50:00~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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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1월 23일 17:50:00~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다만,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으로 결정시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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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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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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