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파이브지제오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해산사유 발생
||2026.03.09
||2026.03.0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유플러스파이브지제오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해산사유 발생의 내용은 유동화사채 상환 완료에 따른 것이다. 해산사유 발생일(결정일)은 2026년3월9일로 기재됐다.
회사는 추후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대표이사는 이석주이며,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하나은행 내)에 있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3월 09일 | |
| 회 사 명 : | 유플러스파이브지제오십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석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가, 하나은행 내) | |
| (전 화) 02-2002-2198 | ||
| (홈페이지)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 장 | (성 명) 윤 송 아 |
| (전 화) 02-2002-2201 | ||
| 1. 해산사유 |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 |
| 2. 해산내용 | 유동화사채의 상환 완료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3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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