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강호동 회장의 선택지가 자진 사퇴 또는 최악의 경우 해임으로 좁혀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농협 내외부에서 강 회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이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 감사' 중간 결과 발표 당시 해외 출장 호화 스위트룸 등 부적절한 처신 내용이 다소 포함됐지만 이후 강 회장의 사퇴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일 정부가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강 회장을 황금열쇠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의뢰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농협 내외부에서 '강 회장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협에서 고위직을 지낸 A씨는 "강 회장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1월 농협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때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앞둔 강 회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법정 투쟁 방식으로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현재로써 가능한 시나리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해임'이다.
이와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123조에서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3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23조의2 1항은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전국 조합장 1110명 중 과반 출석, 출석자의 과반 찬성을 중앙회장의 해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조합장 1110명 중 555명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555명 중 278명이 찬성하면 강 회장의 해임도 실제 이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강 회장의 거취가 사실상 전국 조합장의 선택에 달려 있는 셈이다.
농협 일각에서 조합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A씨는 "농협이 죽은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조합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