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타리츠, 유상증자 1차 신주 발행가 3055원 확정
||2026.03.09
||2026.03.0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KB스타리츠(432320)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1차 신주 발행가액을 보통주 3055원으로 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안내로, 회사는 상기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이라고 설명했다. 발행가액 산정에는 할인율 5.0%를 적용하며, 1차 발행가액 산식은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로 제시했다.
회사 측은 2차 발행가액 산식으로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을 안내했다.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따른 하한 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B스타리츠의 주가는 3월 9일 14시 40분 기준 2835원이며, 전일 대비 500원(-14.99%) 하락했다.
KB스타리츠는 2022년 10월 6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업체다.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3,05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방지 및 기존 관행 존중 등을 위하여,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100분의 70] ※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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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20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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