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년 이상 미사용 번호 ‘직권 해지’…"보이스피싱 악용 예방"
||2026.03.09
||2026.03.09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가 정지상태로 장기간 미사용 중인 이동통신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9일 KT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정기 미사용 이동통신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해지 대상은 2023년 3월 이전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이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31일이다.
이번 조치는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제17조와 5G 이용약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KT는 정지 상태인 회선이 타인 사용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선 보유 고객이 직권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오는 25일까지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중'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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